|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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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2.90-9000 |
| 품명 | Virus similar products; DENV1-VLP-500 |
| 물품설명 |
DENV1-VLP*(뎅기 바이러스 유사입자), 인산염 완충용액, 시트르산나트륨, 염화나트륨 등으로 구성된 용액을 플라스틱제 바이알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5mL)
- 용도 : 뎅기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용 시약 제조용 * 뎅기 바이러스의 표면단백질의 일부분을 생명공학적인 방법으로 발현시켜 만든 재조합단백질로 구조 및 생화학적 특성은 바이러스와 거의 같으나, 바이러스의 유전적 물질을 담고 있지 않고 감염성이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진단용 키트는, 키트의 본질적인 특성이 이 호의 어떤 물품에 의해서라도 주어지면, 여기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이 분류되나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시약은 뒤편을 보강한 것이거나 조제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제3002호나 제3006호의 물품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갖는 진단용 키트[예: 모노클론(monoclone)이나 폴리클론(polyclone) 항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은 바이러스 유사입자(VLP, Virus Like Particle)이며, 바이러스 유사입자는 구조 및 생화학적 특성이 바이러스와 거의 같은 물품임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백신’,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등 바이러스를 함유한 물품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본 물품은 바이러스의 구조 및 생화학적 특성을 인공적으로 합성한 ‘바이러스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뎅기 바이러스 감염 진단용으로 사용되는 바이러스 유사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00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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