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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957
시행일자 2018-10-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Other article of aluminium ; Battery Venting Device ; R.KOREA
물품설명 알루미늄 합금(ADC12)재질의 캡과 홀더, 철강제 파열판, 개스킷(EPDM) 등이 결합된 물품(전체 재질 구성비 : 알루미늄 83%, 철강 15%, 2%)

- 전기차량의 배터리 팩 후면에 장착되어 배터리 내부폭발 발생 시 압력이 상승하면 본 품의 파열판(Rupture Disc)이 개방되면서 개방구를 통해 압력과 화염을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차량의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크기 : 110㎜ x 110㎜ x70㎜)

[신청물품] [장착 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5) 제7325호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81.40호에는 “안전밸브(Safety or relief valves)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안전밸브”에서 “파열 원판(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엷은 원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대신에 안전장치로서 사용한다. 이 원판은 파이프장치나 압력용기에 특수한 지지구로 부착되어서 특정한 압력으로 될 때에 파열한다. 이러한 원판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전기차량의 배터리 팩 후면에 장착되어 배터리 내부의 과압이 발생하면 파열판이 파열되면서 압력과 화염을 외부로 배출하는 안전장치로서 한번 파열판이 파열되면 교체를 해야하는 등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밸브가 아니므로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본 품은 알루미늄 합금(ADC12)재질의 캡과 홀더, 철강제 파열판, 개스킷(EPDM)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본 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알루미늄 합금에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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