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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25
시행일자 2018-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SynGenX®
물품설명 ㅇ유산균(Lactobacillus acidophilus) 발효 배양물에 부형제(대두피, 밀 미들링, 호밀 미들링)를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분말
ㅇ용도 : 사료 첨가용(1~2 kg 혼합/사료 1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은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중략)… (3) 담체(擔體 : carrier)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하나나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니옥(manioc)과 대두의 고운 가루과 거친 가루ㆍ미들링(middlings)ㆍ효모ㆍ식품공업의 여러 가지 잔유물]로 구성되거나, 무기물질[예: 마그네사이트(magnesite)ㆍ초크(chalk)ㆍ고령토(kaolin)ㆍ염(salt)ㆍ인산염(phosphates)]로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2조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8.11.27.)의 별표 2 “보조사료의 범위”에 미생물체(유익균)로 “유익균 배양물”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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