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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902
시행일자 2018-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30-3010
품명 Machines and apparatus for the manufacture of flat panel displays, operated by laser; DIT DISPLAY FILM & GLASS CUT 설비; Falcon-XXX-LC;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Flexible OLED 기판 및 Flexible Display용으로 사용되는 가공물(유기물 증착 필름)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절단하는 설비
- 광학부(Pico Laser, 광학계 등으로 구성되어 Laser Source에서 조사된 Laser를 Mirror를 통해 Beam 경로를 구성), 기구부(X-Y-Z Stage 등 자재 이동 및 작업), 제어부(PLC 및 센서류 등)으로 구성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제8486.30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반도체 볼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나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기계와 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절단, 금을 긋거나 직선의 흠을 파내는 기계”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Display 셀 공정에 사용하는 것으로 Laser를 조사하여 Flexible OLED 기판 및 Flexible OLED 디스플레이용 유기물 증착 필름 정확한 치수로 절단하는 장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3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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