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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33
시행일자 2018-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1
품명 Mixed feeds of milk replacer; Capricord 60
물품설명 ㅇSkimmed milk powder 55.0%, vegetable oils (palm, coco, rape) 19.0%, whey powder 17.0 %, wheat starch, premix (vitamins, minerals)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의 고운 분말상
ㅇ용도 : 대용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91호에는 “대용유”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성된 대용유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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