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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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3039 |
| 품명 | LTE-MAIN-ANTENNA, LTM117A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RF신호를 증폭 및 전기적신호와 전자기파를 서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원격검침용 모뎀(NAMR-P117LT)에 사용되는 안테나 - 높은 주파수 대역(800~2700MHz)에서 사용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7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 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s)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고 설명하면서 G) 그 밖의 통신기기그룹에서 “(2)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원격검침용 모뎀(NAMR-P117LT)에 사용되는 안테나로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303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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