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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22
시행일자 2019-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3039
품명 LTE-MAIN-ANTENNA, LTM117A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RF신호를 증폭 및 전기적신호와 전자기파를 서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원격검침용 모뎀(NAMR-P117LT)에 사용되는 안테나
- 높은 주파수 대역(800~2700MHz)에서 사용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7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 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s)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고 설명하면서 G) 그 밖의 통신기기그룹에서 “(2)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원격검침용 모뎀(NAMR-P117LT)에 사용되는 안테나로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303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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