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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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4-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SPROCKET SEGMENT |
| 물품설명 |
불도저의 하부주행체(무한궤도용 이동장치)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Sprocket을 구성하는 Segmnet로 동력원(주행모터)의 힘을 Track link assy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구성요소별 기능 ㆍ Teeth : Track link assy와 맞물려 동력을 전달 하는 부분 ㆍ Hole : 동력전달 장치의 Hub와 체결되어 동력을 전달 받는 부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의 분류원칙으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 (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 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 (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에 대하여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불도저 하부 주행체의 주행모터로 부터 무한궤도의 Track Link로 치자를 맞물려 동력을 전달하는 Sprocket의 SEGMENT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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