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363
시행일자 2020-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SPROCKET SEGMENT
물품설명 불도저의 하부주행체(무한궤도용 이동장치)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Sprocket을 구성하는 Segmnet로 동력원(주행모터)의 힘을 Track link assy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구성요소별 기능

ㆍ Teeth : Track link assy와 맞물려 동력을 전달 하는 부분
ㆍ Hole : 동력전달 장치의 Hub와 체결되어 동력을 전달 받는 부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의 분류원칙으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 (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 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 (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에 대하여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불도저 하부 주행체의 주행모터로 부터 무한궤도의 Track Link로 치자를 맞물려 동력을 전달하는 Sprocket의 SEGMENT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