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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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9-9000 |
| 품명 | Parts of Excavator; BUCKET TOOTH; 1U3352RC; R.KOREA |
| 물품설명 |
굴삭기 버켓의 끝에 장착되어 굴삭기의 굴삭작업시 지면에 닿아 굴삭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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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 ~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굴삭기 버켓의 끝 부분에 결합되어 굴삭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굴삭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84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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