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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829
시행일자 2018-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Parts of Excavator; BUCKET TOOTH; 1U3352RC; R.KOREA
물품설명 굴삭기 버켓의 끝에 장착되어 굴삭기의 굴삭작업시 지면에 닿아 굴삭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 부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 ~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굴삭기 버켓의 끝 부분에 결합되어 굴삭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굴삭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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