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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371
시행일자 2018-10-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5.11-9000
품명 아이팝 비상탈출 자석 거치대(규격 : 37×82×50(mm))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자동차 송품구에 꽂아서 사용하는 자기를 이용한 휴대전화 거치대로 파쇄침과 커터가 있어 비상시 자동차 유리를 파쇄하거나 안전벨트 커터로 사용할 수 있음
- 구성 : Body(플라스틱, 텅스텐, 스테인레스 스틸, 네오디뮴 자석으로 구성), 보조스틸(휴대전화 뒷면에 부착, 원형 2개)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건 물품은 평상시에는 자동차용 휴대폰 거치대로 사용하다가 비상시에만 안전벨트 컷터 또는 자동차유리 파쇄침으로 사용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는 휴대폰 자석 거치대이며 이는 자성(네오디뮴)을 이용하여 제작됨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자석과 이 호에 열거된 전자석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영구자석(permanent magnets)·영구자석식 가공물 홀더를 포함한다.”라고 하며 “(2)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단락에서 “영구자석(permanent magnets)은 영구적으로 자기가 주어진 경강·특수합금·그 밖의 재료[예: 바륨페라이트(barium ferrite)를 플라스틱이나 합성고무로 응결한 것]로 형성한다. 그 형태는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계한다...(중략)...영구자석은 그 용도에 상관없이 특히 완구로 사용하는 작은 자석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자화(magnetisation)한 후 영구자석이 되는 물품은 그 모양과 구성에 의하여 구별이 가능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금속제나 응결된 페라이트제[예:바륨페라이트(barium ferrite)의 입방체(cubes)나 원판형(discs:tag)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네오디뮴 자석으로 만든 차량용 휴대전화 거치대로 기타 금속의 영구자석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05.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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