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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340
시행일자 2018-10-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03.30-0000
품명 메이크업 브레쉬세트
물품설명 직물제의 케이스와 브러쉬로 구성된 여행용 화장 브러쉬 세트(5P 세트)
- 재질 : 나무, 알루미늄, 인조모
- 용도 : 아이섀도우 브러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603호의 용어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긴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 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그 밖의 비와 브러시_이 그룹에는 재료와 모양이 상당한 정도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서 화장용·가정청소용·페인트·접착제나 액상 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연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비와 브러시는 비와 브러시의 자루의 말단이나 머리부분에 탄력성이나 유연성이 있는 섬유나 필라멘트를 조그맣게 결속시켰거나 다발상의 것을 심은 것이나 페인트브러시와 같이 짧은 자루의 끝에 억센 털이나 섬유의 다발을 견고하게 고착시킨 것으로 구성되며 금속제의 접합부나 그 밖의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1) 칫솔(덴탈플레이트 브러시(dental-plate brushes)를 포함한다)(2) 면도용 브러시(3) 화장용 브러시(예: 머리·턱수염·콧수염이나 속눈썹용의 브러시 ; 손톱용 브러시 ; 머리염색용의 브러시 등) ; 이발사용 목브러시(4) 고무나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일체로 만든 화장용(손닦는 것 등)·세면대의 세정용 등의 브러시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여행용 화장 브러쉬 세트이므로 회화용 붓과 유사한 화장용 붓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 제6호에 따라 제9603.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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