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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45
시행일자 2018-10-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1.60-0000
품명 BRAIN PLATE-END GATE(MANUAL) 2390678, T1XX
물품설명 - (개요) 픽업 트럭의 엔드게이트(뒷문) 내부 브라켓에 장착되어 엔드게이트를 오픈하기 위한 핸들과 래치(잠금장치)의 오픈 매커니즘 링크 기능 및 핸들의 락/언락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재질) 철강재(SGH 440)
- 물품 사진

- 작동 원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 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卑)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ㆍ다이얼식ㆍ전기작 동식) ...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조작되는 잠금 장치 (fastening devices)[예: 실린더식(cylinder)ㆍ레버(lever)식ㆍ텀블러(tumbler) 식이나 브라마(Bramah)식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앞에서 설명한 물품용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예: 케 이스ㆍ볼트ㆍ스트라이킹 플레이트(striking plates)와 소켓(sockets)ㆍ열쇠 좌판 (座板 : thread escutcheons)ㆍ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s)ㆍ자물쇠 돌기ㆍ실 린더 기구와 실린더 통]”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소호 제8301.60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픽업 트럭의 엔드게이트 내부 브라켓에 장착되어 엔드게이트를 오픈하기 위한 핸들과 래치의 오픈 매커니즘 링크 기능 및 핸들의 락/언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윙 & 오픈레버, 락레버 등이 부착되는 철강제 플레이트로 기계 적인 매커니즘에 의한 잠금장치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부품으로서 비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비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의거 HSK 제8301.6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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