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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43
시행일자 2018-10-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1.60-0000
품명 LEVER SWING SA-END GATE(MANUAL) 2390679, T1XX
물품설명 - (개요) BRAIN PLATE-END GATE*에 장착되어 픽업 트럭의 뒷문 개폐에 영향을 주는 물품

* 픽업 트럭의 엔드게이트(뒷문) 내부 브라켓에 장착되어 엔드게이트를 오픈하기 위한 핸들과 래치(잠금장치)의 오픈 매커니즘 링크 기능 및 핸들의 락/언락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재질) LEVER SWING: 철강(SGH440), CLIP: 플라스틱(PA66)
- 물품 사진

- 작동 원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 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卑)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ㆍ다이얼식ㆍ전기작 동식) ...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조작되는 잠금 장치 (fastening devices)[예: 실린더식(cylinder)ㆍ레버(lever)식ㆍ텀블러(tumbler) 식이나 브라마(Bramah)식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앞에서 설명한 물품용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예: 케 이스ㆍ볼트ㆍ스트라이킹 플레이트(striking plates)와 소켓(sockets)ㆍ열쇠 좌판 (座板 : thread escutcheons)ㆍ페이스플레이트(face-plates)ㆍ자물쇠 돌기ㆍ실 린더 기구와 실린더 통]”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소호 제8301.60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철강제의 LEVER SWING과 핸들 로드가 연결되는 플라스틱제의 CLIP이 결합된 형상으로 BRAIN PLATE-END GATE에 장착되어 픽업 트럭의 엔드게이트 개폐 및 핸들의 락/언락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기계적인 매커니즘에 의한 잠금장치 기능을 수 행하는 구성부품으로서 비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의 부분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7호와 같은 부의 해설서 총설 “(B) 비금속의 제품” 에서 “제15부의 비(卑)금속이 그들에게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고 부분적 으로 15부에 해당하지 않는 비(非)금속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함유량이 중량비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비록 플라스틱제의 CLIP이 부착되어 있어도 전체 함유량이 중량비로 비(卑)금속이 가장 많고, 실제 자동차의 엔드게이트를 열고 닫는 기능도 본 품의 내부 구성요소 중 비(卑)금속제의 LEVER SWING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비금속으로 만든 자물쇠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의거 HSK 제8301.6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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