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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874
시행일자 2018-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 HANGRIP-AB01 ; R.KOREA
물품설명 고무 스트립이 끼어진 고리형태의 철강제 클립이 결합된 플라스틱제 물품 사이에 탄성 세폭직물이 연결되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한쪽 플라스틱 물품 내부에는 실리콘 재질의 스트립이 있어 핸드폰 크기에 맞춰 좌우로 늘어나 조절이 가능함

- 용도 : 핸드폰의 그립감 향상 및 거치대 역할

[신청물품] [사례 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고리형태의 철강제 클립이 결합된 플라스틱제 물품 사이에 탄성 세폭직물이 연결되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핸드폰에 장착하여 탄성 세포직물을 통해 한손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립감 향상 또는 자동차나 자전거 등에 연결하여 핸드폰을 고정시킬 수 있는 거치대 역할을 하므로 탄성 세폭직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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