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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307
시행일자 2018-10-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8.90-0000
품명 GO KART; ATV/QUAD BIKE
물품설명 -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유원지나 놀이공원 등 야외에서 트랙(평평한 노면)을 돌 수 있는 레이싱 카

- 주요 사양:
·크기: 1,700 x 1,100 x 450 (mm)
·최대 속도: 52-72(Km/h)
·무게: 120(Kg)
·최대 적재량: 200(Kg)
·엔진: 200cc, 4행정 엔진
·프레임: Steel Tube
·브레이크 타입: Hydraulic Brake(유압브레이크)
·연료통 크기: 3.5(L)
·차동장치 없음
·후진기어 없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는 “이 부에서 제9503호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bobsleigh)ㆍ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먼저 제9503호제9508호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대개 체인(chain)이나 로드(rod)를 거쳐 바퀴에 힘을 전해주는 페달ㆍ수동식 레버ㆍ그 밖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스쿠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발로 땅을 밀어차는 반력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밖의 바퀴달린 완구 중에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끌거나 밀도록 되어 있는 형의 것이나 전동기로 구동하는 형의 것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소형의 스포츠 차·지프차·화물자동차 등의 형태를 한 페달차, 모터를 동력원으로 하는 어린용 차”를 예시하고 있음
- 해당 물품은 200cc의 내연기관을 갖추고 최대52-72Km의 속도로 주행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508호에는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이 분류 됨
- 해당 물품은 야외의 유원지나 놀이공원에서 한 명의 탑승객이 스피드를 즐기며 트랙을 돌기위한 것으로, 지면과 레이싱 카 보호대의 높이가 낮아 특정한 시설(평평한 노면)을 갖추지 않은 도로 주행이나 비포장 도로에서의 주행이 불가능 하고,
- 또한 차동장치와 후진기어가 장착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제8703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특성과도 일치하지 않음

ㅇ 따라서, 해당 물품은 형태와 제작의도를 볼 때 특정한 시설(평평한 노면)을 갖춘 흥행장에서 사용토록 설계제작된 차량이므로 “흥행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8.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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