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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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11-0000 |
| 품명 |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anionic; MICOLIN ES628 |
| 물품설명 |
ㅇ Sodium lauryl polyoxyethylene ether sulfate, Water로 조성된 무색 투명한 점조액상의 음이온 유기계면활성제
[섭씨 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 - 용도 : 클렌징, 샴푸, 샤워젤 등 화장품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 3402.11호에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화합물로서 … 중 략 … (1) 음이온(anionic) 활성제: 수용액상에서 전리하여 음으로 대전한 계면활성이온을 발생하는 계면활성제이다. 예: 지방ㆍ식물유(트리글리세라이드)ㆍ수지산의 황산화물과 술폰화물 ; 지방알코올에서 유도한 황산화물과 술폰화물 ; 석유의 술폰화물, 예를 들면, 알칼리 금속의 것(어느 정도 비율의 광물유를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암모늄이나 에탄올 아민의 것 ; 알킬폴리 에테르 황산화물 ; 알킬술폰화물ㆍ알킬페닐에테르술폰화물 ; 알킬황산화물ㆍ알킬아릴술폰화물(예: 공업적 품질의 도데실 벤젠술폰화물)"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라 함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Sodium laureth sulfate계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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