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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13
시행일자 2018-10-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52-9000
품명 Scallop preparations; UMAMI HOTATE CHEESE; JAPAN
물품설명 조미하여 건조한 가리비(약 31%)에 치즈를 붙인 볼상을 개별 포장하여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0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제1604호의 해설내용을 준용하며, 제1604호 해설서에서는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굽거나・후라이하거나・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것", "제3류에서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이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류 주 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것으로 가리비의 함량이 20%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605.5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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