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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19
시행일자 2018-10-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CAVAQ10® COQ10 COMPLEX; U.S.A
물품설명 코엔자임Q10에 감마사이클로덱스트린, 물 등을 혼합, 가열하여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말상으로 감마사이클로덱스트린과의 포접을 통하여 생체이용율과 물에 대한 용해도를 증가시킨 것
- 용도 : 식품첨가물, 건강기능 식품 등 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중략)...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지용성인 코엔자임Q10을 감마사이클로덱스트린과의 포접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용성으로 변환시키고 흡수율 등 생체이용율을 높인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서 허용하고 있는 보존이나 수송을 위한 안정제 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엔자임Q10, 감마사이클로덱스트린, 물 등을 혼합, 가열하여 분무건조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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