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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25
시행일자 2018-10-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50-0000
품명 CAP, 216CARD30CA00NM
물품설명 - (개요) 짐대(PALLET) 위에 적재된 물품의 손상 방지 및 다단 적재를 위한 덮개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 (재질) PP 67%, Glass Fiber 29%, 기타 4%
- (규격) 1,480 x 1,140 x 50mm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제3923.50호에 “뚜껑ㆍ 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 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 중략... (c) 뚜껑ㆍ마개ㆍ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PALLET 위에 적재된 물품의 손상 방지 및 다단 적재를 위한 덮개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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