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24
시행일자 2018-10-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PALLET, 216PARD30PA00NM
물품설명 - (개요) 물품의 수송, 운반, 적재의 편의를 위해 받침대로 사용되는 짐대로 포크리프트의 포크 등이 삽입될 수 있도록 제품의 하단에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 (재질) PP 67%, Glass Fiber 29%, 기타 4%
- (규격) 1,480 x 1,140 x 110mm
- 물품 사진
결정사유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물건의 적재, 운반 시 받침대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