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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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9-9090 |
| 품명 |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 FITER ASSY-OIL(46321-4G100) ; PR.CHNA |
| 물품설명 |
트랜스미션 케이스의 하단에 들어있는 변속기용 오일(ATF, Automatic Transmission Fluid)을 Oil Pump를 통해 흡입하여 이물질을 걸러내주는 여과기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이나 덩어리(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 가루·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지방모양·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이 분류되는 6단위 소호를 검토하면, 제8421.23 소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유류 여과기(oil or petrol filter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이 분류되나, 본 품은 자동차의 트랜스미션 하단에 설치되어 변속기용 오일을 여과해주는 것이므로 내연기관용이 아닌 기타 액체용 여과기(제8421.29 소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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