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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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Fire Sprinkler System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탄소강제 압연강판을 용접하여 절단한 후 몸통부분을 홀가공하고 나사식 또는 그루브방식의 분사노즐 연결구를 용접하여 결합한 관 형상의 철강제품으로서, 송수관과 여러 개의 파이프를 연결한 후 스프링 클러 헤드인 분사노즐을 체결하여 화재진압 용수 이동통로 역할을 하여 노즐에서 분사되도록 함 - 본 신청물품을 각각 조인트로 연결하고 관 연결용접부에 다시 관 연결구와 노즐을 체결하여 스프링클러시스템을 완성함 - 규격 : (직경) 2, 2.5 inch (길이) 21, 24, 25 ft (1inch=25.4㎜, 1ft=304.8㎜) ㅇ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스프링클러배관시스템 완성형 예시] ㅇ 제조공정 : - (파이프제조)압연강판→ 성형 → 용접 → 정형 → 절단 → 면취 → 교정 → 마킹 → 표면처리(페인팅) - (연결구 용접과정) 마킹 → 절단 → 축관 → 홀천공 → 연결부분용접 → 사상 → 검사 및 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730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이 분류되나, 본 물품은 횡단면이 원형인 관 몸통부에 홀가공 후 아웃렛 연결구를 결합한“ㅛ” 형상의 물품으로 내측과 외측의 횡단면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제73류 총설에서 설명하는“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ㅇ 또한 제7307호에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가 분류되나 본 물품의 주기능은 송수관으로부터 용수를 스프링클러헤드로 이동시키는 역할이므로 관과 관을 연결하거나 관과 장치를 결합하기 위한 연결구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강제 압연강판을 용접하여 만든 원형 파이프 몸통 부분을 홀가공한 후 스프링클러헤드 결합을 위해 아웃렛연결구를 용접하여 만든 철강제 물품이므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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