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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723
시행일자 2018-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8.90-0000
품명 Articles of paper pulp; Pet Pad; PR.CHNA
물품설명

펄프 주성분에 소량의 고분자 흡수체 등을 혼합한 워딩을 얇은 종이 시트로 감싼 직사각형의 패드 [제시규격(CM) : 40×5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지용 종이펄프(paper pulp)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부속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9619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재료가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이 위생 타월(패드)ㆍ탐폰(tampon)ㆍ유아용 냅킨ㆍ냅킨 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흡수력이 있는 위생 수유 패드·실금(失禁 : incontinence)이 있는 성인을 위한 냅킨(기저귀)ㆍ팬티 라이너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을 빨아들이고 그럼으로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예: 부직포 재료) ; (b) 본 품이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 ; (c)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 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예: 플라스틱 재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부가 직물재료로 만든 앞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한 전통적인 물품(보통 세탁 후에 재사용이 가능하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사람이 착용하는 냅킨(기저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이 아니라 실내 일정 장소에 깔아 애완동물이 그 위에서 용번을 보게 한 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생패드이므로 제9619호 해설 내용과 부합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애완동물의 배변을 흡수하는 펄프에 주요 특성을 갖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818.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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