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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733
시행일자 2018-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1000
품명 Beverage based on ginseng; 인삼베리K 골드; GBK-HF-PH-GOLD-01
물품설명 인삼열매 농축액 2%, 배농축액 1%, 대추농축액 1%,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 액상을 수지팩에 소포장하여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70mL×5포/상자)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제2009호의 과실주스를 제외한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음 음료로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를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2006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인삼 추출물라 함은 인삼뿌리 뿐만 아니라 인삼의 잎 ,줄기 및 종자 등에서 얻어진 추출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삼열매 추출액을 주성분으로 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인삼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202.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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