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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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7.90-9000 |
| 품명 | Mixed fish oil; FISH OIL |
| 물품설명 |
황적색계 투명액상의 혼합어유(Salmo salar, Oncorhynchus mykiss, Oncorhynchus kisutch, Merluccius australis etc)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그들의 분획물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에는 마가린 및 동식물성 유지나 이 류의 여러 가지 유지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에 “특히 성분의 성질ㆍ순도와 비율, 제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된 지시사항이나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그 밖의 정보를 고려해볼 때 동물사료용이나 식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은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은 비록 사료용으로 사용된다고는 하나, 사료용으로 특별히 조제나 처리되지 않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혼합어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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