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707 | ||||||||
|---|---|---|---|---|---|---|---|---|---|
| 시행일자 | 2018-10-0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6113.00-1000 | ||||||||
| 변경내역 |
|
||||||||
| 품명 | 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 of heading 59.03; Women‘s jacket; PR.CHNA |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을 피복한 합성섬유(Polyester) 편물 겉감과 파일 편물 안감을 접착하여 만든 검정색계 여성용 의류임(전면은 완전개폐 가능하고,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밑단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형태임)
<신청물품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의 구분 없이 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61류 주 제8호에 "제6113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제6111호는 제외한다) 제6113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제5903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을 피복한 합성섬유제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6113.00-100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