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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82
시행일자 2018-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10-0000
품명 SK3 BUMPER ASSY-RR ; SK3-CAR ; 86600-K0000
물품설명 ㅇ 차량 후면에 부착되어 외부 장애물과 충돌 시 승객과 차체를 보호하고,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BUMPER
ㅇ 적용 차량 : 쏘울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10호에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후면에 부착되어 외부 장애물과 충돌 시 승객과 차체를 보호하고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BUMPER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1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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