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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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0000 |
| 품명 | Parts of valve ; CAP CHECK VALVE / AHB GEN3 ; BH84000100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차량의 ABS 제동장치에 장착되는 체크밸브의 일부를 구성하는 철강 재질의 물품으로 유로를 형성하고 플런저가 이동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기능 수행(16.3mm * Φ12.8)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이나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자동온도조절 소자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ㆍ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체크밸브의 일부를 구성하여 밸브의 유로를 형성하고 플런저가 이동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밸브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9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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