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83 |
|---|---|
| 시행일자 | 2018-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1.20-0000 |
| 품명 | A D100 T/GATE I/S CRANK ; D100(차종) |
| 물품설명 |
- 차량 트렁크에 장착되어 운전석에서 트렁크 오픈 손잡이 작동 시 연결된 와이어가 레버를 작동하여 트렁크가 오픈하게 하는 역할과 트렁크 내부에서 트렁크 문을 열수 있게 래치로 힘을 전달하는 기능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베이스에 와이어의 힘을 래치로 전달하는 철강재 샤프트와 스프링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래치로 힘을 전달하는 역할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은 철강재질의 샤프트와 스프링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ㆍ다이얼식ㆍ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가 분류되고, 소호 제8301.20호에는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조작되는 잠금 장치[예: 실린더식ㆍ레버식ㆍ텀블러식이나 브라마식의 것]ㆍ문자나 숫자의 결합에 의하여 제어되는 잠금 장치(복합식 자물쇠)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트렁크에 장착되어 트렁크 문을 열수 있게 래치로 힘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철강재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301.2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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