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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84
시행일자 2018-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2.20-0000
품명 MASONRY FAUCET JIG ; TWO HOLE(210mm)
물품설명 - 급수를 위한 수도용 배관에 수전을 바로 설치 가능하도록 해주는 수전시공 지그로, 콘크리트 타설 이전에 설치되어 콘크리트나 타일 작업 이후 수도꼭지만 연결하여 사용 가능한 물품
- 구성요소 및 요소별 기능(재질)
① 수전시공헤드 : 수전엘보를 고정하기 위한 부품(ABS수지, 나일론)
② 수전지그 : 수전시공헤드와 전산볼트를 연결하기 위한 부품(Steel)
③ 원형수전고정대 : 전산볼트를 고정하기 위한 소켓(Steel)
④ 지지대 캡 : 시공과정에서 이물질 투입방지와 시공 직후 수압테스트를 위한 부품(ABS수지)
⑤ 수전엘보 : PB이음관과 PB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한 부품(황동)
⑥ 전산볼트 : 제품을 지지하기 위한 부품(Steel)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콘크리트 타설 이전에 설치되어 콘크리트나 타일 작업 이후 수도꼭지만 연결하여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해주는 수전시공 지그로, 수도배관과 수도꼭지를 연결시켜 물을 이송하는 수전 엘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7412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가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7호의 해설을 이 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307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관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수도용 배관에 수전을 바로 설치 가능하도록 해주는 수전시공 지그로 수도배관과 수도꼭지를 연결시켜 물을 이송하는 수전 엘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412.2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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