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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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42-0000 |
| 품명 | GS PAWL SUB ASSY S/B LATCH ; 2350734B |
| 물품설명 |
- 자동차 리어시트의 시트 래치와 조립되어 등받이를 폴딩 잠금 상태에서 고정 및 유지 시켜주는 장치로, 시트 래치에 잠김력과 해제력을 전달하는 철강재 물품
- 작동원리 : 걸쇠(Claw)와 맞물려 래치 잠금 상태를 유지 또는 해제 - 규격 : 지름 5mm × 길이 210mm, 35g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제17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12)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이나 경첩].”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문에 사용하는 문고리[볼스프링식의 것을 포함한다]ㆍ볼트ㆍ파스너ㆍ빗장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은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자물쇠, 비금속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으로 만든 열쇠”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한 빗장이나 볼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제8302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리어시트의 등받이를 폴딩 잠금 상태로 고정 및 유지 시켜주기 위해 시트 래치에 잠김력과 해제력을 전달하는 철강재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2-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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