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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697
시행일자 2018-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30-0000
품명 Bottle of plastics for packing of goods; Character bottle
물품설명 돌고래캐릭터가 부착된 플라스틱제 뚜껑에 straw가 결합되어 있고, 투명한 몸체(PET)로 구성된 플라스틱 병(bottle)
- 제시규격 : 약 39㎝(H)×11㎝(w), 350㎖) - 용도 : 슬러시 포장용 일회용 용기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케이스·바구니·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음료 등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병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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