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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96
시행일자 2018-10-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4.10-9000
품명 Sodium cumene sulfonate; MICOLIN SCS40
물품설명 Sodium cumene sulfonate를 water에 용해한 무색 투명한 액상
- 용도: 세제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04호에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4.10호에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제2904호 (A)-(2)항에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로 탄화수소에 있어서 한 개 이상의 수소원자가 같은 수의 술폰기(sulpho group)(-SO3H)로 치환된 것으로 술폰산 염(salt of sulphonic acids)를 포함하며, 환식탄화수소의 술폰화(sulphonated)유도체로서 크실렌술폰산(xylene sulphonic acids)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1호 나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이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표면장력이 45다인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규정에 부적합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환식탄화수소의 술폰화 유도체 염인 Sodium cumene sulfonate를 water에 용해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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