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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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7.00-9000 |
| 품명 | TEXTILE FABRICS; HJ-LITE9200 |
| 물품설명 |
합성섬유 직물 일면에 반사물질(유리비드, 폴리우레탄 수지, 알루미늄 등)을 얇게 도포한 스트립모양의 은회색 시트를 감아 놓은 것(롤상, 폭 약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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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07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Ⅰ)-(G)에서 “표면에 글루[고무글루나 그 밖의 것]ㆍ플라스틱ㆍ고무ㆍ그 밖의 재료를 도포(塗布)하고 다음과 같은 물질의 얇은 층으로 흡부(吸付)한 직물류”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3) 유리의 가루나 미립자(예: 영화용 스크린의 “microspheres”)”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 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3호ㆍ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58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5806호에 “세폭(細幅)직물”이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ㆍ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반사물질(미세유리비드 등)을 그 밖의 방법으로 도포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5907.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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