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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47
시행일자 2018-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내추럴베이스; THAILND
물품설명 멸치를 자가소화한 단백질자가소화물과 효모를 효소분해하여 추출한 효모추출물에 식염을 혼합하고 농축 후 가열살균하여 얻은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등으로 조성된 갈색 점조 페이스트
- 용도: 조미식품 풍미개선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 (B)-(6)에서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조제에 사용되는 것(예: 향미료로 사용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등으로 조성된 멸치와 효모의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가공식품의 맛 증진에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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