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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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9.10-0000 |
| 품명 | Box of corrugated paper; 불닭볶음면 멀티 40입 박스; R.KOREA |
| 물품설명 |
골판지로 만든 접는 상자로 겉면에 회사명, 상품명 등이 인쇄되어 있음
크기(접은 상태) : 395×315×270㎜ - 용도 : 상품 포장용 물품 사진 [접기 전] [접은 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ㆍ포장대ㆍ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ㆍ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ㆍ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포장ㆍ수송ㆍ저장ㆍ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와 크기의 용기를 분류하며 장식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롤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된 상자류ㆍ백(bag)ㆍ콘(cones)ㆍ패킷(packet)ㆍ자루ㆍ판지로 만든 드럼(drum)(용기)(다른 재료로 만든 보강용의 환상 밴드(band)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ㆍ서류우송용의 튜브(tube)상 용기ㆍ의류 보호용의 백(bag)ㆍ단지ㆍ항아리ㆍ이와 유사한 것(예: 우유나 크림(cream) 등에 사용하는 것)[왁스(wax)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및 “이 그룹의 물품들은 상품명ㆍ용법ㆍ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골판지로 만든 상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819.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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