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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31
시행일자 2018-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야채혼합농축분말
물품설명 각종 채소(컬리플라워, 오이, 단호박, 미나리 등)을 파쇄 및 가압여과, 농축하여 덱스트린과 혼합 분무건조 한, 최종 물품에서 중량 기준으로 채소혼합주스분말 30%와 덱스트린 70%로 조성된 연갈색계 분말상(물에 완전히 용해)
- 용도 : 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2009호에서는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다음의 물품을 제조 공정 중에 첨가하거나 제조 후에 첨가하는지에 상관없이, 과실주스나 채소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1)설탕, (2) 그 밖의 감미료(천연인지 합성인지에 상관없다) : 다만, 첨가된 양이 정상적인 감미 목적에 필요한 범위와 주스가 이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특히 서로 다른 성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3) 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첨가한 물품 4) 표준화제(standardising agent)(예: 구연산ㆍ주석산)와 제조 공정 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첨가한 물품(예: 비타민ㆍ색소), 향미의 보존제(감귤류 주스를 결정화 하거나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첨가한 소르비톨). 그러나 이 호에서는 그러한 성분(구연산ㆍ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 중의 어떤 것이 천연 주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첨가된 과실 주스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 그 물품은 해당 물품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즉, 채소주스에 첨가된 타 원료의 함량이 주스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다량 함유된 경우 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 품에 덱스트린이 다량(70%) 함유되었으므로 채소주스의 특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함.
- 참고로, WCO HS 분류의견서를 관세청 고시(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2016-65호)로 수용한, 최종 물품에서 중량기준으로 말토덱스트린 70%가 첨가된 “시금치 주스를 분무건조하여 얻어진 조제품”을 채소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하였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채소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따로 분류 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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