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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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야채혼합농축분말 |
| 물품설명 |
각종 채소(컬리플라워, 오이, 단호박, 미나리 등)을 파쇄 및 가압여과, 농축하여 덱스트린과 혼합 분무건조 한, 최종 물품에서 중량 기준으로 채소혼합주스분말 30%와 덱스트린 70%로 조성된 연갈색계 분말상(물에 완전히 용해)
- 용도 : 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2009호에서는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다음의 물품을 제조 공정 중에 첨가하거나 제조 후에 첨가하는지에 상관없이, 과실주스나 채소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1)설탕, (2) 그 밖의 감미료(천연인지 합성인지에 상관없다) : 다만, 첨가된 양이 정상적인 감미 목적에 필요한 범위와 주스가 이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특히 서로 다른 성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3) 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첨가한 물품 4) 표준화제(standardising agent)(예: 구연산ㆍ주석산)와 제조 공정 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첨가한 물품(예: 비타민ㆍ색소), 향미의 보존제(감귤류 주스를 결정화 하거나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첨가한 소르비톨). 그러나 이 호에서는 그러한 성분(구연산ㆍ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 중의 어떤 것이 천연 주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첨가된 과실 주스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 그 물품은 해당 물품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즉, 채소주스에 첨가된 타 원료의 함량이 주스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다량 함유된 경우 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 품에 덱스트린이 다량(70%) 함유되었으므로 채소주스의 특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함. - 참고로, WCO HS 분류의견서를 관세청 고시(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2016-65호)로 수용한, 최종 물품에서 중량기준으로 말토덱스트린 70%가 첨가된 “시금치 주스를 분무건조하여 얻어진 조제품”을 채소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하였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채소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따로 분류 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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