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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639
시행일자 2018-09-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Nuts preparation; Country cashew
물품설명 견과류 및 씨류(캐슈너트, 땅콩, 아몬드, 아마씨) 39%, 가공한 과실(건포도, 크랜베리, 커런트) 33%, 튀긴 현미 7%, 아가베시럽 12.6%, 현미시럽 6.4%, 해바라기유, 한천, 소금, 천연향 등으로 조제된 직사각형의 바(bar)상을 수지팩에 내포장한 후 종이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g×3개/박스)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아몬드(almonds)ㆍ땅콩ㆍ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ㆍ식염ㆍ향미(香味)료ㆍ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 혼합물’을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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