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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640
시행일자 2018-09-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4.11-9000
품명 Prepared salmon; HONEY SMOKED SALMON
물품설명 뼈를 제거한 연어 조각을 소금, 벌꿀, 향신료 올레오레진(마늘, 양파, 백후추, 딜, 고수), 레몬주스 등으로 마리네이드한 후 훈제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하여 냉동한 것(내용량: 약 40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11호에는 "연어(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2) 식초ㆍ기름 등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ㆍ식초 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나 그 밖의 성분을 가한 것)"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0305호에는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 “훈제한 어류는 때때로 훈제 이전이나 훈제[온훈법(溫燻法 : hot smoking)] 중에 육(肉)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조리하는 열처리를 받지만 이것은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상실하게 하는 어떤 다른 가공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제0305호 제외규정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어류[예: 오일이나 식초나 마리네이드(marinade)로 보존처리한 것]’을 제16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연어(토막낸 것)를 각종 조미료 및 향신료로 마리네이드하여 훈제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연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4.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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