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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39
시행일자 2018-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Nutide N100(NG)
물품설명 대두박에 미생물(Lactobacillus salivarius)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후 건조, 분쇄한 담황색계 분말상(건조기준 단백질함량 약 57.1%)
- 용도 : 사료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C)항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해설서 제2309호 제외규정 (c)에서 "이 호에는 특히 성분의 성질・순도와 비율, 제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된 지시사항 또는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기타의 정보를 고려해볼 때 동물사료용 또는 식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은 제외한다(특히, 제1901호제2106호)."라고 기술하고 있음
- 본 품은 포장 상에 사료의 적용 수종 및 성장단계에 따른 급여량이 명시되어 있는 등 사료용으로 생산되었으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료성분등록증(제 서울-19440호,‘18. 6. 25)을 발급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동물사료용에 적합하도록 상기 설명과 같이 조제한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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