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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060
시행일자 2018-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1000
품명 ALTERNATOR FAN; FAN.BL191
물품설명 차량용 발전기인 ALTERNATOR 샤프트를 축으로하여 하우징과 풀리사이에 결합되어 엔진의 회전운동을 받아 풀리가 회전할때 동시에 회전하면서 하우징 측으로 공기를 불어넣으며 ALTERNATOR 내부 열을 냉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
- 알루미늄 주조, 590g, 규격 : 225*225*2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팬_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있을 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된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 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ㆍ블레이드ㆍ로터 또는 임펠러ㆍ베인 및 피스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발전기인 ALTERNATOR 앞 부분에 장착·결합되어 ALTERNATOR의 열을 냉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FAN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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