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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03
시행일자 2018-09-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Ginseng berry preparations; GINSENGBERRY K YOUTHHOOD BERRY TEA; GBK-HF-DR-TEA-01; R.KOREA
물품설명 ㅇ인삼열매를 찌고, 건조한 후 팽창시킨 갈색계 낟알상을 수지제 티백에 충진한 후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하고 지제상자에 최종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0.4g × 10티백)
ㅇ용도 : 침출차로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1211호에는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여 분류하는데, 본 물품은 찌고, 팽창시키는 공정이 있어, 제1211호의 가공의 정도를 넘어선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삼열매를 찌고, 건조한 후 팽창시킨 갈색계 낟알상을 수지제 티백에 충진한 물품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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