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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611
시행일자 2018-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Article of plastic; REAGENT VESSEL; 04J71-60
물품설명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사각기둥과 유사한 백색의 반투명 1회용 시약 용기 6개를 소매 포장한 것으로 유전자추출장비에 장착하여 DNA추출 전처리 시약 보관에 사용
크기 : 10 × 10 × 4.3cm
- 용도 : 시약 보관 등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시약 용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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