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565
시행일자 2018-09-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 FEEDER-010
물품설명 Feeding motor, 각종 roller, sensor,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되어 Base film에 붙어 있는 Remover tape을 분리하는 장치

- 용도 : 휴대폰 액정디스플레이 패널과 커버글라스를 합착해 주는 라미네이터 등에 장착하여 디스플레이패널에 부착된 보호용 필름 제거를 위한 Remover tape을 분리 및 공급 대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휴대폰 액정디스플레이 패널과 커버글라스를 합착해 주는 라미네이터 등에 장착하여 패널에 부착된 보호필름 제거를 위해 Base film에 붙어 있는 Remover tape을 분리하는 장치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