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569
시행일자 2018-09-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CADY SEISMIC UNIVERSAL ATTACHMENT 1/2 IN; CSBUNIV050EG; PR.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철강제 바디에 볼트가 결합된 것으로, 지진 흔들림 방지 버팀대용 파이프를 천정 등에 부착하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에는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7307호 해설서에서 “관(管 : tubes and pipes)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管)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管)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지주와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硬質)의 관(管)·탭·연결용 피스(connecting pieces) 등에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이나 호스(hose)를 고정시키는데 사용하는 고정용이나 조임용 밴드나 칼라(hose clips)](제7325호제732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지진 흔들림 방지 버팀대용 파이프를 천정 등에 부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