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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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90-9099 |
| 품명 | Accessory of blood glucose meter; EZ Cradle(혈당계 거치대); BAC-100; R.KOREA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제 케이스 형태의 특정 혈당측정기〔모델 : ROCHE ACCU CHECK AVIA(전기화학방식측정*)〕용 거치대로,
* 혈당측정기에 전압을 가하면 혈액내의 글루코스와 스트립에 도포된 효소와 반응하며 이로 인해 생성된 산화 전류를 Glucose에 비례하여 혈당값으로 변환 - 본품 상단부의 버튼을 누르면 내부에 장착된 혈당계 및 블루투스 어댑터의 버튼이 눌러지게 되어 혈당계의 데이터(혈당 정보)가 스마트폰 등에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제작됨 ※ 본품에 전기 접속 기능이 부가되지 않아 직접적인 데이터 송수신 기능은 없으며, 내부에 장착되는 혈당계 및 블루투스 어탭터는 미제시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7호에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이 분류됨
- 같은 류 주 제2호 나목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는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 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나,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를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혈액, 체액, 오줌 등의 검사용 기기는 주로 성분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9018호 성격의 물품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제90류 주 제1호 바목에서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한 혈당측정기에 전용되는 부속품(Accessory)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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