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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78
시행일자 2018-09-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3.89-9099
품명 Other fishes(Protonibea dicanthus), Frozen
물품설명 꼬마민어(학명: Protonibea dicanthus)의 머리, 아가미 및 내장을 제거하고,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3호에는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의 제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살아있는 지에 상관없이 모든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공업용(통조림 등)·부화용·관상용 등으로 제시한다. 다만, 그 종(種)이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사용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그들의 간(liver)과 어란(魚卵 : roes)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제5류). “냉장(chilled)”이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말한다. “냉동(frozen)”이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0303호가 준용하는 제0302호의 해설서에서 “이것은 통째로 된 것ㆍ머리가 없는 것ㆍ창자를 뺀 것이나 뼈나 연골이 있는 채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꼬마민어(학명: P. dicanthus)에 속하는 어류를 머리, 아가미 및 내장을 제거하고,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303.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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