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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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 of rubber and upper of textile materials; safety shoes; PR.CHNA |
|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신발(발등 부분은 끈으로 조일 수 있고 내부에는 보호용 금속 토캡이 결합되어 있으며,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
<신청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 콤퍼지션레더 (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64류 주 제3호 및 제4호에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용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표면층을 가진 직물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및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에 따라 결정[앵클패치(ankle patch)ㆍ 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되며,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ㆍ바(bar)ㆍ못ㆍ프로텍터 (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재료가 방직용 섬유재료인 안전화로서,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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