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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507
시행일자 2018-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2.30-1000
품명 Wo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W’s fluffy yarn fleece full zip L/S jacket (408699(84-08)/05248F046A); VIETNAM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 파일 편물로 만든 분홍색계 여성용 방한의류(스탠딩 칼라가 있고, 전면부분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개폐되며, 허리 양측에 포켓이 있고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구조)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 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 (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2.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101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6101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 파일편물제 여성용 방한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2.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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