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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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09-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Avocado preparation; SOUTHWESTERN GUACAMOLE |
| 물품설명 |
아보카도 과육(90%) 주성분에 할라피뇨 고추, 마늘 분말, 양파 분말, 소금 등을 첨가, 조제한 녹색계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908 g)
- 용도 : 양식메뉴에 곁들여 먹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아보카도 과육(90.00%) 주성분에 할라피뇨 고추, 마늘 분말, 양파 분말, 소금 등을 첨가, 조제한 물품으로 일반적인 소스류와 비교하면 본 물품은 향신료로서의 특성보다 아보카도 과육 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 과실조제품으로 제2103호의 소스류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보카도 과육에 할라피뇨 고추, 마늘 분말, 양파 분말, 소금 등을 혼합, 조제한 아보카도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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