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05 |
|---|---|
| 시행일자 | 2018-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9.00-1000 |
| 품명 | Brewery vinegar; 무초절임액 |
| 물품설명 |
ㅇ 발효식초에 동치미맛엑기스, 효소처리스테비아 등을 혼합한 미황색 액상[총산(초산으로서, w/v%) 4%초과]
- 용도 : 식용(가공식품 조미용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209.00-1000호에는 “양조식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식초와 식초 대용물[음식의 향미(香味)를 내거나 절이는데 사용하는 것]은 사철쑥과 같은 식물로 향미(香味 : flavour)를 나게 하거나 향신료를 함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물품설명과 같이 혼합된 양조식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9.0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